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위기 관리 사례…
전문가들은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표결을 했거나 한나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없는 동료 의원 대신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표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2009년 07월 24일자, “與가 했든 野가 했든 대리투표 있었다면 법적효력 상실” 기사 중 일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전진배치된 경찰이 헬기로 뿌린 최루액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스티로폼에 희석된 최루액을 뿌렸다가 되레 스티로폼이 녹아 위험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노컷뉴스, 2009년 07월 24일, “노조원 머리 위로 살포한 경찰 최루액, 스티로폼도 녹여” 기사 중 일부 두 사례 모두 금일 자 언론에 게재된 뉴스입니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 후 대리 투표 논란이 일어나자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역으로 대리투표를 했다며 사무총장이 공식적인 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