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비방 댓글 방치 배상 관련 insight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에 달린 비방 댓글을 방치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포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참석 대법관 전원일치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이 언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례다. 한국일보, 2009년 4월 17일(금)자, A10면 사회 『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 기사 중 일부 어제 TV뉴스부터 오늘 일간지에 공통적으로 방영되거나 게재된 이슈입니다. 이번에 배상판결을 받은 김씨와 같은 그룹(계열사는 다름)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초기부터 전개과정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김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