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비방 댓글 방치 배상 관련 insight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에 달린 비방 댓글을 방치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포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참석 대법관 전원일치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 포털이 언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례다.

한국일보, 2009년 4월 17일(금)자, A10면 사회
『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 기사 중 일부

어제 TV뉴스부터 오늘 일간지에 공통적으로 방영되거나 게재된 이슈입니다. 이번에 배상판결을 받은 김씨와 같은 그룹(계열사는 다름)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초기부터 전개과정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1. 포털은 대법원의 본 판결로 오히려 무자비한 칼을 손에 쥐게 된 것일 수 있으며,(부정적 관점에서 봤을 때)
2. 블로그에서도 댓글과 트랙백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대법원은 “포털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관리ㆍ통제가 가능하면 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한 만큼 포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게시물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 받은 셈입니다. 따라서 포털의 판단에 따라 2차적 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개인 블로그는 물론 특히 기업 블로그에서의 댓글 및 트랙백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와 함께 본 판결 결과에 따른 블로그 운영 정책 보완 수정 후 방문 블로그들에게 공지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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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oughts on “포털, 비방 댓글 방치 배상 관련 insight

  1. 댓글이나 방명록의 관리에 대한 것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이미 불거져 나왔죠.
    방명록에 누군가가 올려둔 음악을 방치했다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죠.
    개인 블로그의 경우 메타블로그로 보내지 않은 글에
    악성 댓글이 달리면 그냥 삭제해 버리겠는데
    메타블로그로 오픈시켜버린 글이라면 난감한 면이 있더군요.
    욕설 댓글이라 삭제를 해버리면 왜 댓글을 삭제하냐며
    더 심한 욕설로 괴롭히는 놈들도 있고 ㅎㅎㅎ
    똥 싼 놈 똥 치워줬더니 똥 왜 치웠냐고 대드는 격이라고나 할까.

    • 이런 것들이 아직 『문화』로 정착되지 않은 탓일겁니다. 과거 자동차보험 초기에는 사고나면 싸우는게 다만사였는데 이젠 보험에서 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 것 처럼 말이죠. 댓글문화도 차차 자리잡아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2. 악플, 비방 이런거 개인 블로그에서도 골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대체로 자신의 링크도 남기지 않고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휙 가버립니다.

    방문자들이 늘면서 제 블로그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ㅠ ㅜ.

    • “악플도 리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미워하시겠지요? 🙂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webito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송선생님 제 블로그 댓글에 남겨주신 블로그주소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댓글알리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artistsong 을 artsitsong 으로.. 남겨주셨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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