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은 통신이 아닌 물건

 

법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위의 영장을 내주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전자우편을 ‘물건’으로 보고 이를 압수하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전자우편은 사실상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검찰과 법원은 송신과 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을 물건으로 보고 있다.

권태형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송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은 현행법상 물건에 해당해 감청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며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9년 4월 24일(금)자, 한겨레 신문 1면 종합
검찰, 이메일 7년치 다 뒤져…』기사 중 일부

이 기사를 보면 검찰은 “송수신이 끝난 전자우편은 통신이 아닌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청 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모든 디지털 통신 data를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볼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넷 메일이, 휴대폰 문자, 더 나아가 블로그 비밀글 등 디지털 통신은 대부분 송수신이 끝나고 data가 남습니다.

그 data는 송수신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 재 사용될 수 있는 통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통신상태의 종료는 통신 관계자가 삭제함과 동시에 사실상 종결됩니다.

디지털 통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무리한 해석이라 무척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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